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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암보험 기본계약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상해 사망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선택계약

암보험 선택계약 보장안내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 사망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암 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10%
암 진단비(특정소액암 제외) 보장개시일 이후 암(특정소액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암(특정소액암 제외)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특정소액암은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전립선암 및 방광암임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10%
10대 주요암 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10대 주요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10대 주요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10대 주요암
10대 주요암 식도의 악성신생물,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 담낭의 악성신생물,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 췌장의 악성신생물, 기관의 악성신생물,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골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가입금액
재진단암 진단비 「재진단암」의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정한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재진단암」의 보장개시일
1. 첫 번째 재진단암 : 「최초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최초암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2.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 최초암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가입금액
뇌출혈 진단비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가입금액
급성뇌경색 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급성뇌경색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가입금액
두 번째 뇌출혈 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두 번째뇌출혈 」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지급)
※ 「두 번째 뇌출혈 」의 보장개시일은 「첫 번째 뇌출혈 」의 진단확정일부터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가입금액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가입금액
두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두 번째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두 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의 보장개시일은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가입금액
중대한 3대질병 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중대한 3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중대한 3대질병」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중대한 3대질병
중대한 3대질병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가입금액
소액 질병치료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소액치료비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경우(각각 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가입금액
암 직접치료입원일당(1일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직접적인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20%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 가입금액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가입금액
응급실내원 진료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내원 진료대상자에 해당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을경우(내원 1회당 지급) 가입금액
암 최초수술비(유사암 제외)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유사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암(유사암 제외)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 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임
가입금액
암(유사암 제외) 수술비(3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유사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3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암(유사암 제외)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 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임
가입금액
유사암 수술비(3회한) 보험기간 중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3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유사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가입금액
뇌졸중 수술비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비관혈/관혈 수술 각각 최초 1회한 지급)
※ 단, 1회의 수술 중 비관혈수술과 관혈수술이 동시에 행해진 경우에는 관혈수술비만 지급
비관혈, 관혈
비관혈 약관에서 정한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
관혈 비관혈수술 이외의 수술 중 병변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경우
※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지급
비관혈수술:
가입금액
관혈수술:
가입금액
심장 및 혈관 3종 수술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술,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4대중증질병 수술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질환, 심질환, 간·췌장질환 및 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질병별 비관혈/관혈 수술 각각최초 1회한 지급)
※ 단, 1회의 수술 중 비관혈수술과 관혈수술이 동시에 행해진 경우에는 관혈수술비만 지급
비관혈, 관혈
비관혈 약관에서 정한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
관혈 비관혈수술 이외의 수술 중 병변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경우
※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지급
비관혈수술:
100만원
관혈수술:
300만원
5대특정질환 수술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위·십이지장궤양, 결핵, 신부전, 갑상선질환 및 녹내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각각 최초 1회한 지급)한 지급) 갑상선 질환 및 녹내장 수술: 50만원
위·십이지장궤양, 결핵, 신부전 수술: 100만원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갑상선암은가입금액의 20%
10대 주요암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10대 주요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10대 주요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지난 날의 다음날임
10대 주요암
10대 주요암 식도의 악성신생물, 간 및 간내담관의 악성신생물, 담낭의 악성신생물,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 췌장의 악성신생물, 기관의 악성신생물,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골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가입금액
암 한방치료비 암 첩약 한방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최초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치료를 받은 경우(3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가입금액
※ 단,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10%
암 약침 한방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최초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침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가입금액
※ 단,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10%
암 특정한방 물리요법 한방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최초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정한방물리요법 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가입금액
※ 단,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10%
뇌출혈 한방치료비 뇌출혈 첩약 한방치료비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되고, 최초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치료를 받은 경우(3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가입금액
뇌출혈 약침 한방치료비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되고, 최초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침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가입금액
뇌출혈 특정한방 물리요법 한방치료비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되고, 최초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가입금액
급성심근경색증 한방치료비 급성심근경색증 첩약 한방치료비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최초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치료를 받은 경우(3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가입금액
급성심근경색증 약침 한방치료비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최초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침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가입금액
급성심근경색증 특정한방 물리요법 한방치료비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최초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가입금액
유방관련 특정질환 수술비 여성 유방완전절제 수술비(유방의 암·제자리암) 보장개시일 이후 여성유방의 암 또는 여성유방의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방완전절제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여성유방의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여성유방의 제자리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가입금액
여성 유방부분절제 수술비(유방의 암·제자리암) 보장개시일 이후 여성유방의 암 또는 여성유방의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방부분절제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여성유방의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여성유방의 제자리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가입금액
여성 특정유방질환 수술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여성 특정유방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부인과관련 특정질환 수술비 여성 자궁적출 수술비(생식기의 암·제자리암) 보장개시일 이후 여성생식기의 암 또는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궁적출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여성생식기의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가입금액
여성 특정부인과질환 수술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여성 특정부인과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갱신형] 다이렉트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 [표준형][갱신형] 실손의료비(표준형C)

건강자녀 다이렉트자녀보험 기본계약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 입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단,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의 50% 해당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상해 통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용어설명]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외래 - 의원 등 : 1만원
- 병원 등 :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 약국 : 8천원
질병 입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단,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질병 통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용어설명]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외래 - 의원 등 : 1만원
- 병원 등 :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 약국 : 8천원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상해입원/
질병입원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입원의료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상해통원/
질병통원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주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상해입원/
상해통원
- 치과치료(단,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선택계약에서 보상하는 의료비
질병입원/
질병통원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치료(K00 ~ K08)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선택계약에서 보상하는 의료비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형][갱신형] 실손의료비(선택형C)

[선택형] [갱신형] 실손의료비(3)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 입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상해 통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용어설명]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외래 - 의원 등 : 1만원
- 병원 등 :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 약국 : 8천원
질병 입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질병 통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용어설명]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외래 - 의원 등 : 1만원
- 병원 등 :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 약국 : 8천원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상해입원/
질병입원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입원의료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상해통원/
질병통원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 액의 40%를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주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내용
상해입원/
상해통원
- 치과치료(단,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선택계약에서 보상하는 의료비
질병입원/
질병통원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치료(K00 ~ K08)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선택계약에서 보상하는 의료비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계약 :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도수치료·체외 충격파·증식치료)

선택계약 :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도수치료·체외 충격파·증식치료)
보상대상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주)까지 보상
주)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선택계약 :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주사료)

선택계약 :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주사료)
보상대상의료비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에서
발생한 비급여 주사료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합니다)
공제금액 입원 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선택계약 :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선택계약 : [갱신형] 실손의료비(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보상대상의료비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주) 1회 입원(또는 1회 통원)하여 2개 이상부위에 걸쳐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자기공명영상 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 적용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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