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동차보험

인터넷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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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23년, 수입보험료 기준)

상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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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작일 '24.2.16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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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기본담보

대인배상

다른 사람에게 상해, 사망 등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

보장명, 보장내용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보장명 보장내용
대인배상 Ⅰ
  • 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자동차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보험입니다.
[보장내용 및 지급 금액 한도]
사망, 후유장애, 부상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사망 후유장애 부상
2천만원 ~ 1억 5천만원 1천만원 ~ 1억 5천만원 50만원 ~ 3천만원
대인배상 Ⅱ
  •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피해자의 직업과 연령에 따라 수십억원까지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무한 배상으로 가입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대물배상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

보장명, 보장내용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보장명 보장내용
대물배상
  • 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자동차소유자는 2천만원 이상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보험입니다.
  • 10억원, 5억원, 3억원, 2억원, 1억원, 7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보장명, 보장내용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보장명 보장내용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 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보다 충실한 보상을 하며, 보험금을 과실상계 없이 보상합니다.
[자동차상해 및 자기신체사고 비교]
구분,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구분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사망 가입금액 내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 가입금액 지급
후유장애 가입금액 내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 과실상계 없음
가입금액 내 후유장애등급별 보험금액 지급
부상 가입금액 내 상해급수별 한도 없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등 지급
* 과실상계 없음
해당 상해급수별 한도 내 실제치료비만 보상

* 단독사고 및 일방과실사고의 경우

[사고보상 예시]
구분,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구분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사고상황 부부가 같이 탄 자동차를 아내가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충격하여 조수석에 탑승한 남편이 부상, 남편은 3개월간 입원, 추간판탈출증으로 총 500만원의 치료비 발생
(추간판 탈출증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해 부상등급 9급임)
가입금액 사망 1억원, 후유장애 1억원, 부상 3천만원
내용 3개월간 치료비 : 500만원
3개월간 휴업손해비용 : 280만원
위자료 : 25만원
치료비 : 200만원
* 9급 한도(200만원)내 실제 소요된 치료비 지급
지급보험금 총 805만원 총 200만원

* 상기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로서, 실제 보험금 지급여부는 사고의 상세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보장명, 보장내용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보장명 보장내용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무보험자동차는 대인배상Ⅱ(공제포함)에 가입하지 않거나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 뺑소니 자동차는 사고 후 도주로 인해 확인 불가한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 5억원, 2억원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법인자동차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

보장명, 보장내용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보장명 보장내용
자기차량손해
  • 가입하신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와 충돌 사고로 파손된 경우, 그로 인한 직접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독사고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 가입 필요)
  • 보상금액은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별 최저자기부담금]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최저 자기부담금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 200만원, 자기차량손해액 20%, 과실 100% 사고 발생 시 보상 예시]
사고 금액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사고 금액 자기부담금 20% 최저 자기부담금 최고 자기부담금 고객 부담금 지급 보험금
20만원의 경우 4만원 20만원 50만원 20만원 없음
100만원의 경우 20만원 20만원 50만원 20만원 80만원
300만원의 경우 60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250만원

선택특약

특별약관

피보험자와 법인자동차를 위한 보장 확대

보장명, 보장내용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보장명 보장내용
렌트비용 지원Ⅱ
  • 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일한 차종의 국내산 자동차 렌트비용을 보장합니다.
  • 렌트비용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30일 한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 한도로 지급합니다.
  •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렌트비용의 30%에 실제 수리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량 신규 등록 비용 지원Ⅱ
  • 가입하신 자동차가 한번의 사고로 전부손해(도난 제외)를 입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한도 내에서 피보험자 명의로 차량 신규 등록 시 실제 소요된 취·등록세를 지급합니다.
  •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
  • 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보험금이 지급되고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 교통비는 수리가능한 경우 30일 한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 한도로 지급합니다.
  •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격지 사고 시 운반 비용 지원
  • 가입하신 자동차가 사고로 주행 불능상태가 되어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견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2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급병실료 지원
  • 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 업무에 사용중인 임직원이 상해를 입어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상급 병실(특실 포함)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30일, 5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 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률비용 지원Ⅳ
  • 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률 비용을 지급합니다.
  • 방어비용 , 형사합의금, 벌금 등 법률 비용의 보상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기본형 기준)
구분, 형사합의금, 방어비용(정식기소), 벌금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구분 형사합의금 방어비용(정식기소) 벌금
사망 2,000만원 300만원 2,000만원
부상1~3급 1,000만원 300만원 2,000만원
부상4~7급 400만원 300만원 2,000만원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은 3,000만원 한도(책임개시일 2020.07.01 계약 이후 적용

애니카서비스
  • 가입하신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애니카서비스 1년 가입 시 서비스 항목 합산하여 연간 최대 6회까지 제공합니다.(1년 미만 단기 가입 시 최대 3회)
  • 애니카서비스(중형화물승합, 기본형) 1년 가입 시 서비스 항목 합산하여 연간 최대 2회까지 제공합니다. (1년 미만 단기 가입 시 최대 1회)
  • 애니카서비스(중형화물승합, 확대형) 1년 가입 시 추가항목에 대해 연간 최대 2회까지 제공합니다. (1년 미만 단기 가입 시 최대 1회)
  • 아래와 같이 다양한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비상구난
  •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 등과의 충돌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구난

    애니카서비스(중형화물승합)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긴급견인
  • 사고 또는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0km 이내 가까운 정비소까지 견인(1일 1회)

    애니카서비스(중형화물승합)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확대형 가입 시 제공)

비상급유
  • 연료가 완전히 소진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3리터까지 급유(1일 1회, 보험기간 중 2회 한도)

    애니카서비스(중형화물승합) 가입 시 5리터까지 급유(1일 1회, 보험기간 중 2회 한도)

  • LPG,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 10km 이내 가까운 충전소로 견인
배터리 충전
  • 시동용배터리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 충전
  •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일부 자동차의 경우, 10km 한도로 견인

    법인소유 전기차가 애니카서비스 전기차특약에 가입한 경우

    1. ①구동용 배터리 방전 시 50km이내 가까운 충전소까지 견인(1일 1회)
    2. ②시동용배터리 방전 시 임시충전, 서비스 제공 불가 차량의 경우 50km 한도로 견인
타이어 교체 및 펑크수리
  • 타이어의 파손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차량에 내장된 예비타이어로 교체
  • 타이어 펑크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펑크 1개 부위에 한하여 수리(1개 초과 시 추가비용 발생)

    애니카서비스(중형화물승합)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확대형 가입 시 타이어교체 제공)

잠금장치 해제
  • 열쇠 분실 등으로 인하여 운전석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 잠금장치를 해체

    특수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 등)가 장착된 차량 또는 사이드에어백 장착 차량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 불가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4-1-3357호 (0801,'24.03.27~'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