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시 알아두실사항
실손의료비보험은 1년 갱신(전 보험사 공통),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하며, 재가입 시 보험료, 보장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19-1-0379호 (인터넷장기일반영업부,'1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