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해 보세요
사고현장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조치
-
-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를 확인하세요.
- 피해차량이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를 확인하세요.
-
- 부상자의 부상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 부상이 심한 경우, 응급조치 후 구급차로 후송하세요.
-
- 사고물체의 흔적이나 종류를 기록하고 여러각도에서 사진을 촬영하세요.
- 차량용 스프레이로 사고 장소, 위치 등을 도로상에 표시하세요.
- 사고 목격자를 확보하세요.
-
- 차량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출동 서비스 안내
교통사고 처리 상식
- 1. 사고 원인 제공자나 주의의무가 많은 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 2. 충격을 가한 차가 항상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3.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12대 중과실 사고
- 신호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위반
- 제한속도 20km 초과
-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위반
- 보도침범/보도횡단방법 위반
-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의무 위반
- 화물 고정조치 위반
- 4. 아파트 단지 등에서의 중앙선 침범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항, 학교 구내도로 등 사유 시설물은 교통법령에 의한 교통표시 위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5. 다중 추돌사고의 가해자 분류 방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달아 추돌하는 경우와 맨 뒤차가 한 번에 추돌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앞차 운전자의 충격 횟수를 물어 최종 판단합니다.
- 6. 주생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처리는 현장에서 즉시 하고, 자동차 수리는 가능한 집 근처에서 합니다.
- 7. 잘못이 많은 상대방이 오히려 큰소리칠 때는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보험처리로 대응합니다.
- 8. 심야에 한적한 곳에서의 사고나 여성운전자 사고 시에는 주변 상황의 안전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자동차에서 내립니다. 상황에 따라 차 문을 잠근 채 유리만 내려서 대화해도 무방합니다.
- 9. 서로 보험처리를 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운전자의 면허증을 직접 확인하고, 보험접수도 현장에서 하도록 유도합니다.
※ 사고 현장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로 옳고 그름을 임의로 판단하면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과 감정의 골만 깊어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보험사에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
경찰서 처리 절차
공소권이 없는 사고 (일반 교통사고)
공소권이 있는 사고 (사망, 도주, 특례법상 12개항 위반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