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할 때,
원데이 자동차보험 가입!
다른 사람 자동차 운전 시 가입 렌터카, 카셰어링 차량 운전 시에도 가입 OK
필요한 기간만큼 보험료 부담없이 6시간부터 최대 10일까지 필요한 만큼 가입 가능
모바일로 가입 즉시 보장 보험 가입 완료된 직후부터 바로 보장
*대상 고객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렌터카 또는 카셰어링 차량을 운전할 경우 가입 가능
(렌터카 또는 카셰어링 차량은 대여 계약서 상 기재된 운전자 한정)
*대상 차량 : 타인소유 자가용 승용차 또는 대여승용차
*만 21세 미만 운전자 및 법인차량(임직원한정특약 가입),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본인/배우자 소유 차량, 승차정원 10인 초과 차량은 가입 불가
* 해당 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초과 손해만 보상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는 렌터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
* 특약 가입 시 대물배상 초과손해담보, 피보험자 상해 초과손해담보 보상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4-1-8427호 (0801,'24.07.31~'2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