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 친서민 할인 특약
상품소개
서민형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3% 보험료 특약 할인
서민형 자동차보험 가입 조건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개인 승용, 개인 업무용 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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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약 가입 가능
개인 승용, 개인 업무용 자동차
- 기명피보험자(자동차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유형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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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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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 가입시점에 기명피보험자(자동차 소유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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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사업용의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량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 중 1대만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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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만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요건 적용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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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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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동거가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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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명피보험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주민등록지 기준으로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상 장애 정도가 ‘중증’인 장애인의 경우
- ※2019.06.30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의 경우는 1~3급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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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사업용의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량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 중 1대만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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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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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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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송차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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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 변경된 차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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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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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륜자동차
- 기명피보험자(자동차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유형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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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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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 가입시점에 기명피보험자(이륜차 소유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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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정용 또는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4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00cc 이하 이륜차
(단, 기명피보험자 소유 이륜차는 2대 이하일 것) -
③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만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요건 적용하지않음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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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동거가족형
-
①
기명피보험자(이륜차 소유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주민등록지 기준으로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상 장애 정도가 ‘중증’인 장애인의 경우
- ※2019.06.30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의 경우는 1~3급 장애
-
②
가정용 또는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4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00cc 이하 이륜차
(단, 기명피보험자 소유 이륜차는 2대 이하일 것) -
③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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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약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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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 가입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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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계산/가입 시 [3. 운전자 정보] 단계에서 나눔 친서민 할인 특약 가입 조건의 해당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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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피보험자/계약자 정보] 입력 화면에서 특약 가입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가입 진행이 잠시 중단됩니다.
-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고객님께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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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신 서류의 확인이 완료되면, 고객님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승인완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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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완료 이메일 확인 후 [보험 가입하기]를 누르고 보험료를 결제하면 할인이 적용된 보험료로 가입이 완료됩니다.
| 가입대상 | 필요서류 | 발급기관 | ||
|---|---|---|---|---|
| 필수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정부24(정부민원포털) | |
| 기초생활수급자 外 (서민) |
가족관계 증명서 - 배우자 및 만20세 미만자녀 유무 확인 |
주민센터, 대법원(인터넷) | ||
| 장애인 동거가족 | 동거가족의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피보험자 주민등록등/초본 |
주민센터, 정부24(정부민원포털) | ||
| 장애인 운송차량 |
자동차등록증
- 구조변경 여부 확인 |
자동차등록사업소, 구청 | ||
| 공통서류(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소득증명(택1) (본인,배우자 모두 제출) | 무 소득자 |
사실증명원
- 소득신고사실 없음 기재 |
세무서, 홈텍스(국세청) |
| 급여 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 사업 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 |||
| 그 외 (무등록자영업자, 인적용역 제공자 등) | 소득금액증명원 | |||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 국세청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홈텍스) www.hometax.go.kr
-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정부24) www.gov.kr
- 위의 필수서류와 공통서류를 제출해 주세요.(단,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필수서류만 제출)
- 소득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의 소득증명서류만 제출해 주세요.
-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단, 갱신 고객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류는 2년에 1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