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렌터카, 카셰어링 차량을 운전할 때 필수
(6시간부터 최대 10일까지 필요한 기간만 부담 없이 가입)
상품소개
- 내 차가 아닌 자동차 운전 시
든든하게 보장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렌터카 또는 카셰어링 차량을 운전할 경우 가입 가능
- 만 21세 미만 운전자 및 법인차량(임직원한정특약 가입),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본인/배우자 소유 차량, 승차정원 10인 초과 차량은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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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운전한 차량의 수리비용 등을 보장합니다.(해당 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초과 손해만 보상)
-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 발생 시, 렌터카의 수리비용, 휴차료(해당 특약 가입 시) 등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 보장합니다.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는 렌터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 특약 가입 시 대물배상 초과손해담보, 피보험자 상해 초과손해담보 보상) - 렌터카 또는 카셰어링 차량은 타인차량수리비용, 대물배상 초과손해담보, 피보험자상해 초과손해담보 중 하나 이상의 담보에 가입해야 합니다.
- 렌터카 또는 카셰어링 차량은 대여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대여 계약서 상 기재된 운전자 한정)
- 특약 가입 시 변호사선임비용(약식기소 제외), 형사합의금, 벌금 등 법률 비용을 보장합니다.
-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 렌터카만 원데이 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 필요한 기간만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 - 인터넷 가입 전용 상품으로 판매수수료가 없어 저렴하게 가입
- NEW 6시간부터 최대 10일까지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하여 가입 가능
- '24.03.29 보험시작일 기준
- 모바일로 빠르게
가입 즉시 효력 발생 - 모바일 전용 상품으로 삼성화재 다이렉트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 가입 즉시 보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필요할 때 언제든 바로 가입
(단, 렌터카는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의 개시시점부터 1시간 이내에 가입 필요) - NEW 다른 사람의 자동차는 최대 14일 이후까지 미리 가입 가능
- '24.07.24 보험시작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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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가입의 경우 개시시점 변경 필요 시 개시전 취소 후 재가입 가능합니다.
보장내용
타인차량
대인배상
다른 사람에게 상해, 사망 등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
대인배상 보장내용
- 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대인배상 Ⅰ 및 피보험자동차에 적용되는 다른 계약 또는 보험(공제 포함)에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대물배상
내가 운전한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
대물배상 보장내용
- 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동차에 적용되는 다른 계약 또는 보험(공제 포함)에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나와 내 가족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보장내용
- 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법인인 경우 이사와 감사)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보다 충실한 보상, 보험금을 과실상계 없이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동차에 적용되는 다른 계약 또는 보험(공제 포함)에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보상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보상한도]
사망 | 후유장애 |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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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천만원 | 최고 3천만원 | 최고 1천5백만원 |
[자동차상해 보상한도]
사망 | 후유장애 | 부상 |
---|---|---|
최고 2억원 | 최고 2억원 | 최고 5천만원 |
타인 차량 수리비용
타인의 자동차와 충돌 또는 접촉으로 운전하던 자동차가 훼손된 경우 보상
타인 차량 수리비용 보장내용
- 가입하신 자동차가 다른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사고로 파손된 경우 수리비용을 보상합니다.
[보상한도]
수리 비용 | 공통 자기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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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천만원 | 50만원 |
피보험자동차에 적용되는 다른 계약 또는 보험(공제 포함)에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대인배상 Ⅰ 지원금 추가특약
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보상
대인배상 Ⅰ지원금 추가특약 보장내용
- 대인배상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보상하여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법률비용 지원 특약
- 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률 비용을 지급합니다.
- 도주, 음주, 무면허, 약물 상태 발생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다수 계약 체결 시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변호사선임비용(약식기소 제외), 형사합의금, 벌금 등 법률 비용의 보상 최고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형사합의금 | 변호사선임비용 (약식기소 제외) |
벌금 |
---|---|---|---|
사망 | 2,000만원 | 200만원 | 2,000만원 |
부상 1~3급 | 500만원 | 200만원 | 2,000만원 |
부상 4~7급 | 300만원 | 200만원 | 2,000만원 |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은 3,000만원 한도(책임개시일 2020.07.01 계약 이후 적용)
선택특약
타인 차량 수리비용
타인의 자동차와 충돌 또는 접촉으로 운전하던 자동차가 훼손된 경우 보상
타인 차량 수리비용 보장내용
- 가입하신 자동차가 다른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사고로 파손된 경우 수리비용을 보상합니다.
[보상한도]
수리 비용 | 공통 자기부담금 |
---|---|
최고 5천만원 | 50만원 |
휴차료지원 특약
- 자동차를 운전 중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사고로 인하여 타인차량수리비용이 지급되는 경우, 대여사업자의 타당한 영업손해에 대해서 휴차료를 지급합니다.
(단, 인정기간은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대차료의 지급기준을 적용합니다.) - 타인차량수리비용에 가입한 경우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휴차료지원 추가특약 보장내용
[인정 기준금액]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1일 영업 수입에서 운행 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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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
[인정기간]
수리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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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대물배상 초과손해담보 추가특약
- 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
대물배상 초과손해담보 추가특약 보장내용
- 피보험자동차에 적용되는 다른 계약 또는 보험(공제 포함)에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피보험자 상해 초과손해담보 추가특약
- 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법인인 경우 이사와 감사)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
피보험자 상해 초과손해담보 추가특약 보장내용
- 피보험자동차에 적용되는 다른 계약 또는 보험(공제 포함)에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법률비용 지원 특약
- 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률 비용을 지급합니다.
- 도주, 음주, 무면허, 약물 상태 발생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다수 계약 체결 시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변호사선임비용(약식기소 제외), 형사합의금, 벌금 등 법률 비용의 보상 최고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형사합의금 | 변호사선임비용 (약식기소 제외) |
벌금 |
---|---|---|---|
사망 | 2,000만원 | 200만원 | 2,000만원 |
부상 1~3급 | 500만원 | 200만원 | 2,000만원 |
부상 4~7급 | 300만원 | 200만원 | 2,000만원 |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은 3,000만원 한도(책임개시일 2020.07.01 계약 이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