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후유장해 (20%이상) |
고도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일반후유장해 (20%이상) |
상해 사고로 20%이상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80% 한도 |
| 상해 고도장해 (80%이상) 생활자금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
| 상해 중증장해 (50%이상) 생활자금 |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
| 골절 진단비 (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5대골절 진단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화상 진단비 |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
상해사고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입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 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3대장애 (시각,청각,언어) 진단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3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이 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다발성소아암 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다발성 소아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
가입금액 |
| 암 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10% |
| 암 진단비 (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
보장개시일 이후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의 보장 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 부분 특정소액암은 전립선암 및 방광암 임 |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10% |
| 재진단암 진단비 |
「재진단암」의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재진단암」의 보장개시일 1. 첫 번째 재진단암 : 최초암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최초 암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2.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 최초암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
가입금액 |
| 뇌출혈 진단비 |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뇌출혈 진단비 (태아가입형) |
보험기간 중 뇌출혈 또는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단, 신생아 뇌출혈은 가입금액의20%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뇌혈관질환(뇌졸증포함) 진단비 |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뇌혈관질환(뇌졸증포함) 진단비(태아가입형) |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단, 신생아 뇌출혈은 가입금액의20% |
|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양성뇌종양 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제외 |
가입금액 |
|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 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중증세균성수막염 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중증 세균성 수막염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뇌성마비 및 다운 증후군 양육자금 |
뇌성마비 진단 양육자금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뇌성마비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1회한 지급) |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
| 다운증후군 진단 양육자금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다운증후군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1회한 지급) |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
| 상해 골절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5대골절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화상수술비 |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뇌·내장손상 수술비 |
상해사고로 사고일부터 180일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으로 개두(開頭) 수술을 받거나, 내장손상으로 개흉(開胸) 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5대장기이식 수술비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심장, 신장, 췌장, 간장, 폐장) 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충수염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충수염(맹장염)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각막이식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약관에 정한 각막이식 수술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소아탈장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소아탈장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소아탈장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암 최초수술비 (유사암제외)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암 (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 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임 |
가입금액 |
| 암(유사암제외) 수술비 (3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암 (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3회한 지급) ※ 암(유사암 제외)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개시일임 ※ 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임 |
가입금액 |
| 유사암 수술비 (3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3회한 지급) ※ 유사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가입금액 |
| 모야모야병 개두수술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모야모야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모야모야병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어린이심장 개흉수술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어린이심장 개흉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단,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중재적 심장시술 [예)풍선판막성형술 (Balloon Valvuloplasty) 등]은 제외 |
가입금액 |
| 어린이심장 시술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어린이심장 시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4대중증질병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질환, 심질환, 간·췌장질환 및 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질병별 비관혈/관혈 수술 각각 최초 1회한 지급)
| 비관혈 |
약관에서 정한 내시경 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 |
| 관혈 |
비관혈수술 이외의 수술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경우 * 대뇌내시경, 흉강경 수술 및 복강경수술을 관혈수술에 준하여 지급 |
|
비관혈수술:100만원 관혈수술:300만원 |
| 자녀10대질병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자녀10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자녀 10대 질병 |
장 감염, 결핵 및 결핵의 후유증, 수막염, 뇌전증, 중이염, 급성 상기도염 및 급성 하기도염, 폐렴, 천식, 위,십이지장 궤양 및 염증, 탈장 및 장폐색 |
|
가입금액 |
| 입원·통원 수술비 |
입원수술비(당일입원제외, 연1회한)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
가입금액 |
| 통원수술비(외래 및 당일입원, 연1회한)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외래로 방문하거나 당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 「당일입원」이라 함은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 입원을 말함. |
가입금액 |
| 선천이상 수술비 (혀유착증 제외) |
보험기간 중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한 경우 ※ 단, 혀 유착증(Q38.1)은 제외 |
가입금액 |
| 깁스 치료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진단을 확정받은 후 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미만 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 개시일임 |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가입금액의 20% |
| 정신 및 행동장애 입원비 (4일이상)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소아·청소년기 정신 및 행동장애 입원비(4일이상)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소아·청소년기 정신 및 행동장애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질병 입원일당 (1일이상)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 |
가입금액 |
|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 |
가입금액 |
| 암 직접치료 입원일당 (1일이상) |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 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 개시일임 |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20% |
| 선천이상입원일당(1일이상) |
보험기간 중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2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4대중증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질환, 심질환, 간·췌장질환 및 폐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
가입금액 |
| 5대특정질환 입원일당(1일이상)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위·십이지장궤양, 결핵, 신부전, 갑상선질환 및 녹내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
가입금액 |
| 자녀10대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자녀10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 자녀 10대 질병 |
장 감염, 결핵 및 결핵의 후유증, 수막염, 간질, 중이염, 급성 상기도염 및 급성 하기도염, 폐렴, 천식, 위,십이지장 궤양 및 염증, 탈장 및 장폐색 |
|
가입금액 |
| 환경성질환 입원일당(1일이상)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환경성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 환경성 질환 |
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급성 기관지염, 폐렴,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중금속에 의한 질환 |
|
가입금액 |
| 유괴납치 위로금 |
피보험자가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 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 해제되지 않은 경우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피보험자가 구출 또는 억류 해제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90일을 한도로 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음식매개 세균성장염 위로금 |
보험기간 중 음식물섭취를 직접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음식매개 세균성 장염진단을 받고 4일이상 입원한 경우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 지원금B (비운전자용) |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
1급:700만원, 2급:400만원, 3급:300만원, 4급:150만원, 5급:80만원, 6급:40만원, 7급:20만원, 8급~14급:10만원
|
| 자동차사고 부상(1~11급) 치료 지원금 (비운전자용) |
비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11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
1급:300만원, 2급:200만원, 3급:100만원, 4급:70만원, 5급:40만원, 6급:20만원, 7급:10만원, 8급~11급:5만원
|
| 자동차사고부상(1~11급) 한방치료비 |
자동차사고 부상(1~11급) 첩약 한방 치료비(비운전자용) |
비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11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 치료를 받은 경우(3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 부상(1~11급) 약침 한방 치료비(비운전자용) |
비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11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침 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 부상(1~11급) 특정한방 물리요법 한방 치료비(비운전자용) |
비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11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정한방 물리요법 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골절(치아파절(깨짐,부러짐)제외) 한방치료비 |
골절(치아파절(깨짐,부러짐)제외) 첩약 한방 치료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 치료를 받은 경우(3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골절(치아파절(깨짐,부러짐)제외) 약침 한방 치료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침 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골절(치아파절(깨짐,부러짐)제외) 특정한방 물리요법 한방치료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정한방 물리요법 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암 한방치료비 |
암 첩약 한방 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 치료를 받은 경우(3회한 지급) |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10% |
| 암 약침 한방 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침 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
| 암 특정한방 물리요법 한방 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정한방 물리요법 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
| 뇌출혈 한방치료비 |
뇌출혈 첩약 한방 치료비 |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 치료를 받은 경우(3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뇌출혈 약침 한방 치료비 |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침 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뇌출혈 특정한방 물리요법 한방 치료비 |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정한방 물리요법 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급성심근경색증 한방치료비 |
급성심근경색증 첩약 한방치료비 |
급성심근경색증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 치료를 받은 경우(3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급성심근경색증 약침 한방치료비 |
급성심근경색증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침 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급성심근경색증 특정한방 물리요법 한방치료비 |
급성심근경색증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정한방 물리요법 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스쿨존내 어린이교통사고보장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1회당) ※ 스쿨존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함 |
가입금액 |
| 응급실내원 진료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 내원 진료대상자에 해당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경우(내원 1회당 지급) |
가입금액 |
| [갱신형] 자녀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를 입혀 피보험자 또는 민법 제755조의 법정감독의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 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
| [갱신형] 치아보존 치료지원금 |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유치 또는 영구치에 「아말감 또는 글래스 아이노머」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
유치:치아당 가입금액의 5% |
| 영구치:치아당 가입금액의 10% |
|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유치 또는 영구치에 「복합레진」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
유치:치아당 가입금액의 25% |
| 영구치:치아당 가입금액의 50% |
|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유치 또는 영구치에 「인레이 또는 온레이」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
유치:치아당 가입금액의 50% |
| 영구치: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
|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유치 또는 영구치에 「크라운」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단, 연간 3개 한도) |
유치:치아당 가입금액의 50% |
| 영구치: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
| 저체중아입원일당(3일이상) |
임산부가 미숙아(출생시2.5kg이하 신생아)를 출산하여 신생아가 인큐베이터를 3일 이상 사용한 경우 (60일을 한도로 인큐베이터 사용 3일 이상 1일당 일당 지급) |
(3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
| 주산기질환신생아입원일당 (4일이상) |
약관에 정한 출생전후기 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20일을 한도로 4일째 입원일 부터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
(4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
| 저체중아 출생보장(저체중아, 극소 저체중아) |
저체중아(2kg이하) 출생 |
피보험자(신생아)가 약관에 정한 저체 중아(1.5Kg 초과 2.0Kg 이하)로 출생한 경우(최초 1 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극소 저체중아(1.5kg이하) 출생 |
피보험자(신생아)가 약관에 정한 극소 저체중아(1.5Kg 이하)로 출생한 경우(최초 1 회한 지급) ※ 극소저체중아 출생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저체중아 출생보험금을 함께 지급함 |
가입금액 |
| 장해출생보장 |
피보험자(신생아)가 약관에 정한 장해가 발견된 경우(최초 1 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엄마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
부양자(엄마)가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엄마 질병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
부양자(엄마)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질병사망 |
보험기간 중 임신중인 부양자가 약관에 정한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 관련 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 엄마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 (4일이상) |
부양자가 임신중 또는 출산후 42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임신·출산관련 질환으로 병·의원 등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20일을 한도로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일당지급) |
(4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
| 엄마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
부양자가 임신중 또는 출산후 42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임신·출산관련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임신·출산관련 질환으로 수술한 경우 |
가입금액 |
| 유산위로금 |
보험기간 중 임신중인 부양자가 유산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단,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제외 |
가입금액 |
| 임신중독증 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임신중독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1회한 지급) |
가입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