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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사유, 동의방법 정보

필요사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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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계약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자동차소유자)가 다른 보험계약
동의 대상 피보험자 ( ※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 과정에서 동의 완료)
동의 방법 피보험자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인증을 활용한 동의
동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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