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혜택
- 첨단안전장치 장착 시 평균 0.5~13.4% 보험료 특약 할인
- 적용상품: 개인/법인 승용, 개인/법인 업무용(1ㆍ2ㆍ3ㆍ4종화물, 3종승합), 영업용 개인 화물(경ㆍ4종) 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인율]
장착 장치 | 대상 차종 |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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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충돌방지장치 전방충돌경고시스템 (FCW) 또는 자동긴급제동시스템(AEB) |
개인 승용 *차량 연식별 상이 |
평균 2.9~4.5% |
개인/법인 업무용(4종화물, 3종승합) | 평균 8.8% | |
개인/법인 업무용(1ㆍ2ㆍ3종화물) | 평균 1.2% | |
법인 승용 | 평균 2.2% | |
영업용 개인 화물(1톤 이하) | 평균 13.4% | |
차선이탈경고장치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또는 차선유지지원장치(LKAS) |
개인 승용 *차량 연식별 상이 |
평균 0.5~12.7% |
개인/법인 업무용(4종화물, 3종승합) | 평균 1.5% | |
개인/법인 업무용(1ㆍ2ㆍ3종화물) | 평균 2.4% | |
법인 승용 | 평균 4.7% | |
전방충돌방지 + 차선이탈경고장치 패키지 | 개인 승용 *차량 연식별 상이 |
평균 5.6~12.9% |
개인/법인 업무용(4종화물, 3종승합) | 평균 9.3% | |
개인/법인 업무용(1ㆍ2ㆍ3종화물) | 평균 13.2% | |
법인 승용 | 평균 6.4% |
- '24.08.01 보험시작일 기준
-
-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첨단안전장치기능이 있는 경우 또는 최초 출고 이후 장착된 경우는 할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첨단안전장치 보험료 할인은 긴급출동서비스와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4-1-9841호 (0801,'24.09.03~'25.09.02)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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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기본온셥으로 첨단안전장치가 있는 경우
- 별도의 사진등록 없이 할인특약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차량 추가부속으로 차선이탈경고장치를 선택한 경우
- 사진을 추가로 등록하셔야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차선이탈경고장치가 표기된 계기판 및 조작 버튼 중 택 1)
- 사진을 추가로 등록하셔야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 차량 추가부속으로 전방충돌방지장치를 선택한 경우
- 전방충돌방지장치 특약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고객센터(1577-3339)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가입부터 완료한 후 사진2장을 준비하여 삼성화재 다이렉트 고객센터(1577-3339)로 연락해 주세요.
(전방충돌방지장치가 표기된 계기판 및 조작 버튼 중 택 1)
- 차량 기본온셥으로 첨단안전장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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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가입 이후, 자동차번호판 및 첨단안전장치 사진을 준비하여 삼성화재 다이렉트 고객센터(1577-3339)로 연락해 주세요. (단, 차량 출고 이후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된 경우 특약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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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후 계약 변경을 통해 첨단안전장치 할인 특약에 추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중도에 추가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 가입시점부터 소급하여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 전방충돌방지장치: 충돌방지장치가 표기된 계기판 및 조작 버튼 중 택 1
- 차선이탈경고장치: 경고 장치가 표기된 계기판 및 조작 버튼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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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허위(다른 자동차의 장치, 사진 조작 등)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특약은 무효 처리되며 할인받은 보험료를 환입해야 합니다.
[사진촬영 예시]
보험기간 중 첨단안전장치 할인 특약을 가입하시는 경우
- 보험가입 후 계약변경을 통해 첨단안전장치 할인 특약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차량 출고 이후 장착된 경우는 특약 가입 불가)
- 보험기간 중도에 추가한 경우에도 보험가입 시점부터 소급하여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4-1-9841호 (0801,'24.09.03~'25.09.02)
전화가입 상담센터(1600-5008)를 통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