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측방충돌방지장치 장착 차량
할인 특약
후측방충돌방지장치를 장착했다면
평균 9.5~2.5% 보험료 특약 할인
최초 출고 시에 해당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해요.
* 개인/법인 승용 자동차보험, 개인/법인 업무용(4종화물) 자동차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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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후측방충돌방지장치 장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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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측방충돌방지장치: 후측방충돌 경고장치(BSD) 또는 후측방충돌방지 보조장치(BCA)
- 최초 출고 시 후측방충돌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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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후측방충돌방지장치 장착 차량
보험료 할인율
| 대상 차종 | 최초차량등록 | 할인율 |
|---|---|---|
| 개인 승용 | 2016년 이후 | 평균 2.5~9.5% |
| 법인 승용 | 전체 | 평균 4.4% |
| 개인/법인 업무용(4종화물) | 평균 5.5% |
- 특약 할인율은 세부계약조건별 상이
- '26.02.26 보험시작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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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측방충돌방지장치 장착 차량 할인 특약은 긴급출동서비스와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6-1-1383호 (0801,'26.03.03~'27.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