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측방충돌방지장치 장착 차량 할인 특약

후측방충돌방지장치 장착 시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

(차종에 따라 평균 3~8% 특약 할인)

할인혜택

후측방충돌방지장치 장착 시 평균 3~8% 보험료 특약 할인
적용상품: 개인/법인 승용 자동차보험, 개인/법인 업무용(4종화물) 자동차보험
가입대상: 후측방충돌방지장치 장착 차량

후측방충돌 경고장치(BSD) 또는 후측방충돌방지 보조장치(BCA) 해당

최초 출고 시 후측방충돌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
특약 할인율은 가입담보별 상이
가입 조건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보험료 특약 할인
[보험료 할인율]
[보험료 할인율] 정보

대상 차종별 대상 담보, 할인율 정보입니다.

대상 차종 할인율
개인 승용
* 연료별 상이
평균 3~8%
법인 승용 평균 4.4%
개인/법인 업무용(4종화물) 평균 5.5%
  • '24.10.21 보험시작일 기준
  • 후측방충돌방지장치 장착 차량 할인 특약은 긴급출동서비스와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4-1-11101호 (0801,'24.10.10~'25.10.09)

가입방법

  • 보험료 계산/가입 시 [2.자동차정보] 단계에서 후측방충돌방지장치 장착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 현재 장착 중인 후측방충돌방지장치 정보를 선택해 주세요.

    최초 출고 시 기본 또는 옵션으로 장착한 후측방충돌방지창치만 가입 가능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해당 기능이 포함 된 경우 제외)

  • [4. 보험료 계산결과] 이후 다음 화면에서 사진2장(자동차번호판, 장착된 후측방충돌방지장치 사진 각 1장)을 등록해 주세요.
    (사진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후측방충돌방지장치 장착 차량 할인 특약을 제외하고 가입한 후, 다이렉트 고객센터(1577-3339)를 통해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차량 기본옵션으로 후측방충돌방지장치가 장착 되어있는 경우 사진을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등록한 사진이 허위인 경우(다른 자동차 사진, 조작 등) 할인받은 보험료를 환입해야 합니다.
    [사진촬영 예시]
    ① 자동차번호판(정면 또는 후면)
    ② 후측방충돌방지장치 사진
  • [7. 보험료 결제] 단계에서 보험료를 결제하면 할인이 적용된 보험료로 가입이 완료됩니다.

    보험료 할인은 대인,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후측방충돌방지장치 사진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보험기간 중 후측방충돌방지장치 장착 차량 할인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 보험 만기가 임박하여 사진을 준비할 여유가 없다면, 후측방충돌방지장치 장착 차량 할인 특약을 제외하고 보험 가입부터 먼저 진행해 주세요.
  • 보험 가입 후 다이렉트 고객센터(1577-3339)를 통해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는 보험계약의 시작일부터 소급하여 환급해드립니다.
  • 보험료 환급은 보험료 결제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 환급까지 약 1주일 소요(단, 신용카드 후청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시작일 이후 환급)
    • 계좌이체/무통장입금: 후측방충돌방지장치 장착 차량 할인 특약 가입 당일 또는 다음 영업일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4-1-11101호 (0801,'24.10.10~'25.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