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 친서민 할인 특약
서민형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3% 보험료 특약 할인
서민형 자동차보험 가입 조건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개인 승용, 개인 업무용 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보험 적용
-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약 가입 가능
개인 승용, 개인 업무용 자동차
- 기명피보험자(자동차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유형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서민형
①
보험 가입시점에 기명피보험자(자동차 소유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
②
비사업용의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량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 중 1대만 소유
③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만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요건 적용하지 않음 -
장애인 동거가족형
①
기명피보험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주민등록지 기준으로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상 장애 정도가 ‘중증’인 장애인의 경우
※ 2019.06.30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의 경우는 1~3급 장애②
비사업용의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량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 중 1대만 소유
③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장애인 운송차량형
①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 변경된 차량인 경우
②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이륜자동차
- 기명피보험자(자동차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유형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서민형
①
보험 가입시점에 기명피보험자(이륜차 소유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
②
가정용 또는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4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00cc 이하 이륜차(단, 기명피보험자 소유 이륜차는 2대 이하일 것)
③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만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요건 적용하지 않음 -
장애인 동거가족형
①
기명피보험자(이륜차 소유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주민등록지 기준으로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상 장애 정도가 ‘중증’인 장애인의 경우
※ 2019.06.30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의 경우는 1~3급 장애②
가정용 또는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4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00cc 이하 이륜차(단, 기명피보험자 소유 이륜차는 2대 이하일 것)
③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약 가입 가능
-
- 나눔 친서민 할인 특약은 긴급출동서비스와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5-1-7573호 (0801,'25.11.19~'26.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