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환급금 정산 특약
이전 계약의 마일리지 환급금을
갱신 보험료 결제 시 바로 사용
환급금을 따로 돌려받는
번거로움이 없어 더욱 편리해요.
* 개인 승용, 개인 업무용(초소형·경·4종화물, 3종승합) 자동차보험 적용
환급금 사용 예시
| 갱신 보험료 | 바로사용 (마일리지 환급금) |
올해 결제할 보험료 |
|---|---|---|
| 500,000 원 | 150,000 원 | 350,000 원 |
환급금 바로사용 서비스 이럴 때 이용하세요
-
이전 계약에서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했고, 특약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보험 갱신 시 주행거리 사진을 등록해야 하므로, 자동차번호판 사진 1장과 계기판 사진 1장을 미리 준비) -
주행거리 사진이 시스템으로 자동 판독되는 경우
(사진을 선명하게 촬영 필요) -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계좌이체, 무통장입금은 서비스 이용 불가) -
이전 계약과 올해 계약의 계약자와 자동차번호가 같은 경우
(달라진 경우는 서비스 이용 불가)
- 마일리지 환급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환급받을 금액을 정산해 드립니다.
(사진 등록일로부터 2~3일 소요)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5-1-7512호 (0801,'25.11.17~'2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