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
다른 사람에게 상해, 사망 등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
보장명, 보장내용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보장명 |
보장내용 |
대인배상 Ⅰ |
- 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보험입니다.
[보장내용 및 지급액 한도]
사망, 후유장애, 부상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사망 |
후유장애 |
부상 |
2천만원 ~ 1억 5천만원 |
1천만원 ~ 1억 5천만원 |
50만원 ~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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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Ⅱ |
-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피해자의 직업과 연령에 따라 수십억원까지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무한 배상으로 가입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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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
보장명, 보장내용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보장명 |
보장내용 |
대물배상 |
- 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자동차소유자는 2천만원 이상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보험입니다.
- 10억원, 5억원, 3억원, 2억원, 1억원, 7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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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나와 내 가족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보장명, 보장내용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보장명 |
보장내용 |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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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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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보다 충실한 보상을 하며, 보험금을 과실상계 없이 보상합니다.
[자동차상해 및 자기신체사고 비교]
구분,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구분 |
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 |
사망 |
가입금액 내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
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 가입금액 지급 |
후유장애 |
가입금액 내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 과실상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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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내 후유장애등급별 보험금액 지급 |
부상 |
가입금액 내 상해급수별 한도 없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등 지급
* 과실상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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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해급수별 한도 내 실제치료비만 보상 |
* 단독사고 및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 비교한 내용입니다.
[사고보상 예시]
구분,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구분 |
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 |
사고상황 |
부부가 같이 탄 자동차를 아내가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충격하여 조수석에 탑승한 남편이 부상, 남편은 3개월간 입원, 추간판탈출증으로 총 500만원의 치료비 발생 * 추간판 탈출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부상등급 9급 |
가입금액 |
사망 1억원, 후유장애 1억원, 부상 3천만원 |
내용 |
3개월간 치료비 : 500만원
3개월간 휴업손해비용 : 280만원
위자료 :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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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 200만원
* 9급 한도(200만원) 내 실제 소요된 치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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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험금 |
총 805만원 |
총 200만원 |
* 상기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로서, 실제 보험금 지급여부는 사고의 상세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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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보장명, 보장내용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보장명 |
보장내용 |
무보험차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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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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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는 대인배상Ⅱ(공제 포함)에 가입하지 않거나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를, 뺑소니 자동차는 사고 후 도주로 인해 확인할 수 없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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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2억원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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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내 자동차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
보장명, 보장내용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보장명 |
보장내용 |
자기차량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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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신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와 충돌 사고로 파손된 경우, 그로 인한 직접 손해를 보상합니다.(단독사고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 가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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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액은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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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은 자기차량손해액의 20%, 30% 중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별 : 자기부담율 20%인 경우]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최저 자기부담금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 200만원, 자기차량손해액 20%, 과실 100% 사고 발생 시 보상 예시]
사고 금액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사고금액 |
자기부담금 20% |
최저 자기부담금 |
최고 자기부담금 |
고객부담금 |
지급보험금 |
20만원의 경우 |
4만원 |
20만원 |
50만원 |
20만원 |
없음 |
100만원의 경우 |
20만원 |
20만원 |
50만원 |
20만원 |
80만원 |
300만원의 경우 |
60만원 |
20만원 |
50만원 |
50만원 |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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