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제한사항

  1.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2.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3. 위 제2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4. 4.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5.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6.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7.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9.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0. 10.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11. 선택 계약의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