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제한사항

  1. 1.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2.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건물),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가재),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별약관은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계약(공제계약을포함)이 있으면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3. 3.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Ⅲ,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 운전자 벌금Ⅱ(대인), 운전자 벌금(대물),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Ⅶ(경찰조사포함) 특별약관 등은 다수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4.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