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제한사항(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 1.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2. 암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며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입니다.
  3. 3. 보험계약일부터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4. 4. 두 번째 암 진단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첫 번째 암」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 내에 「두 번째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두 번째 암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 5. 암 진단비(유사암 제외) 특별약관에서는 유사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6. 암 진단비(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특별약관에서는 유사암 및 특정소액암(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전립선암, 방광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7. 7.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Ⅲ 특별약관에서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8. 8.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의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