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제한사항

보장명, 주요부지급사유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보장명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세부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골프 중 상해 후유장해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정한 사항
홀인원비용 골프장의 경영자 또는 사용인(임시고용인 포함)인 경우 그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또는 고용되어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홀인원
깔때기홀 또는 이벤트홀 등 정규홀과 달리 공이 홀컵에 쉽게 들어가도록 변형한 홀에서 행한 홀인원
골프 중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 1.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2.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3. 동일 보장의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4. 4. 홀인원 비용 청구 시 서류 예시
    • 홀인원 증명서(동반경기자,동반한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서명 날인(도장을 찍음)이 있어야 합니다.)
    • 스코어 카드
    •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 만찬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골프장에 대한 기념식수 비용에 사용한 카드 영수증(거래명세서)
    • 동반캐디에게 축하금 지급 시 동반캐디의 연락처를 기재한 확인서
  5. 5. 자세한 내용은 청구 시 손해사정센터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