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시 유의사항

아래 내용을 꼭! 알아두세요

예금자보호 안내입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의 사기행위나 고의, 피보험자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등 기타 약관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사항

  • 계약자가 보험사에 알릴 사항
    1. ①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②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③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4. ④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하거나, 자동차보험 약관 제 53조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① 전문금융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②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3. 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및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4. ④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금융상품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신청)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