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애니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특약상품 한눈에 보기

Eco리싸이클부품사용 특별약관

  • Eco리싸이클부품사용 특별약관은 친환경 활동에 참여하신 고객님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11년 5월 13일부터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 보장내용은 대물 또는 자차 사고로 차량 수리시, 새 부품대신 리싸이클 부품을 사용하면 새 부품 가격의 20%를 대물차량 소유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가입대상은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법정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용차입니다. (대물 또는 자차 가입시 자동 적용, 추가보험료 없음)

    ※ 리싸이클부품이란 중고부품 또는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품을 말합니다.

    • 중고 외관부품 17종 : 사이드 미러, 프론트 휀다, 본네트(후드), 라디에이터 그릴,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트렁크 패널, 백도어,
      프론트 범퍼, 리어 범퍼, 리어 피니셔, 쿨러 콘덴서, 테일 램프, 헤드 램프, 안개등, 룸미러, 전후방센서
    • 정부의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품 2종 :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법률비용지원 Ⅳ 특약 (기본형)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손해 발생시 가입한 상품(기본형, 벌금제외)의 지급기준(한도)에 따라 비용을 지급합니다.
  • 형사합의금 :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 중과실 사고의 경우(음주, 무면허 제외), 형법 제 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해 급수에 따라 피해자 1인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실제 공탁금액을 보상 한도액 내에서 지급하며,
    향후 피보험자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형사합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액]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액
    구분 형사합의금  
    사망의 경우 2,000만원
    중상해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상 1~3급의 경우 1,000만원
    부상 4~7급의 경우 400만원
  • 방어비용 : 피보험자가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변호사비용을 300만원 한도에서 지급 합니다.
  • 벌금 : 법원 판결에 의한 금액을 2천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긴급출동 서비스
구분 애니카서비스
국산차 외산차
일반 차량
(하이브리드 포함)
전기차 일반 차량
(하이브리드 포함)
전기차
비상구난 서비스 O O O O
비상급유 서비스 O O O O
배터리충전 서비스 O X O X
긴급견인 서비스 O O O O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O O X X
타이어교체 서비스 O O O O
  •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년 가입 시 연간 6회(단, 중형화물 승합 특약 2회)에 한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비상급유 서비스는 2회)
    ※ 책임개시일 기준, 2014년 10월 15일 이전 계약은 연간 5회(단, 중형화물 승합 특약 2회)
  •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2014년 5월 21일 부터 배터리 충전 서비스 가입이 가능합니다.
  • 판매 중지 특약 : 애니카 안심지원서비스(책임개시 : 2012년 12월 16일), 애니카라이프 서비스(책임개시 : 2010년 2월 16일)
  •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애니카서비스 상세안내를 클릭하세요. 고장출동서비스 상세안내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지원 특약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타인소유 자동차의 자동차손해도 피보험자가 가입한
    자동차가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 드립니다.
    즉, 친구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도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자동차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자동차손해” 를 가입할 경우에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요약된 안내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지원 특약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의 파손이 발생한 경우,
    손해발생 시점의 자동차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 “자기자동차손해”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께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하시는 경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요약된 안내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 가입한 경우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보상하여 드립니다.

    ※ 주차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떠나서 즉시 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과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피보험자의 범위 비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과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피보험자의 범위 비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피보험자 보통약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피보험자
    • 기명 피보험자
    •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 지정운전자

      ※ 단, 운전자를 한정하는 다른 특별약관에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운전 가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아님

    • 기명 피보험자 및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 불문)
    • 기명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 불문)
    •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경우로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유의사항 안내]
  •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피보험자 범위에 “지정운전자”가 포함되려면
    “지정 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지정 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 약관’에 가입하려면 다이렉트 고객센터(1577-3339)로 문의 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는 가입 불가)

    ※ 요약된 안내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약관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