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건강자녀 다이렉트자녀보험 선택계약 보장안내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깁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가입금액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가입금액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진단을 확정받은 후
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미만 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 개시일임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가입금액의 20%
소아·청소년기 정신 및 행동장애
입원비(4일이상)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소아·청소년기 정신 및 행동장애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질병 입원일당
(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
가입금액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
가입금액
암 직접치료
입원일당
(1일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 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 개시일임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20%
4대중증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질환, 심질환, 간·췌장질환 및 폐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가입금액
5대특정질환 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위·십이지장궤양, 결핵, 신부전, 갑상선질환 및
녹내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가입금액
자녀10대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자녀10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자녀 10대
질병
장 감염, 결핵 및 결핵의 후유증, 수막염, 간질, 중이염,
급성 상기도염 및 급성 하기도염, 폐렴, 천식,
위,십이지장 궤양 및 염증, 탈장 및 장폐색
가입금액
환경성질환 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환경성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환경성
질환
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급성 기관지염, 폐렴,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중금속에 의한 질환
가입금액
유괴납치 위로금 피보험자가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 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
해제되지 않은 경우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피보험자가 구출 또는 억류 해제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90일을
한도로 1일당 일당지급)
가입금액
음식매개 세균성장염
위로금
보험기간 중 음식물섭취를 직접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음식매개 세균성
장염진단을 받고 4일이상 입원한 경우
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부상치료
지원금B (비운전자용)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비운전자용)
상해등급 지급액
1급 700만원
2급 400만원
3급 300만원
4급 150만원
5급 80만원
6급 40만원
7급 20만원
8급~14급 10만원
자동차사고 부상(1~11급)
치료 지원금 (비운전자용)
비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11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비운전자용)
상해등급 지급액
1급 300만원
2급 200만원
3급 100만원
4급 70만원
5급 40만원
6급 20만원
7급 10만원
8급~11급 5만원
자동차사고
부상
(1~11급)
한방치료비
자동차사고
부상(1~11급)
첩약 한방 치료비
(비운전자용)
비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11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 치료를 받은 경우(3회한 지급)
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부상(1~11급) 약침 한방 치료비 (비운전자용) 비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11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침 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부상(1~11급) 특정한방 물리요법 한방 치료비 (비운전자용) 비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11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정한방 물리요법 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가입금액
골절(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한방치료비
골절(치아파절
(깨짐,부러짐)제외)
첩약 한방 치료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 치료를 받은 경우(3회한 지급)
가입금액
골절(치아파절
(깨짐,부러짐)제외)
약침 한방 치료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침 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가입금액
골절(치아파절
(깨짐,부러짐)제외)
특정한방 물리요법
한방 치료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정한방 물리요법 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가입금액

한방치료비
암 첩약 한방 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 치료를 받은 경우(3회한 지급)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10%
암 약침
한방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침 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특정한방
물리요법
한방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정한방 물리요법 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뇌출혈
한방치료비
뇌출혈 첩약
한방 치료비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 치료를 받은 경우(3회한 지급)
가입금액
뇌출혈 약침
한방 치료비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침 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가입금액
뇌출혈 특정한방
물리요법
한방 치료비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정한방 물리요법 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가입금액
급성
심근경색증
한방치료비
급성심근경색증
첩약 한방 치료비
급성심근경색증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첩약 치료를 받은 경우(3회한 지급)
가입금액
급성심근경색증
약침 한방 치료비
급성심근경색증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침 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가입금액
급성심근경색증
특정한방 물리요법
한방 치료비
급성심근경색증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정한방 물리요법 치료를 받은 경우(5회한 지급)
가입금액
스쿨존내
어린이교통사고보장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1회당)
※ 스쿨존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함
가입금액
응급실내원 진료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 내원 진료대상자에 해당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경우(내원 1회당 지급)
가입금액
[갱신형]
자녀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를 입혀 피보험자
또는 민법 제755조의 법정감독의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
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갱신형] 치아보존 치료지원금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유치 또는
영구치에 「아말감 또는 글래스 아이노머」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유치 치아당
가입금액의
5%
영구치 치아당
가입금액의
10%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유치 또는
영구치에 「복합레진」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유치 치아당
가입금액의
25%
영구치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유치 또는
영구치에 「인레이 또는 온레이」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유치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영구치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유치 또는
영구치에 「크라운」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단, 연간 3개 한도)
유치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영구치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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