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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 삼성화재 애니카가 전국 최대의 보상서비스망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정부보장사업 업무를 신속, 친절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적용대상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보유자란?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도난(또는 무단운전)자동차에 의한 사고피해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적용제외
-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UN군 보유차, 미군 보유차)
-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골프장용 카트 등)
-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형사합의금 등)
-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공동불법행위 사고란? 연쇄추돌사고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제출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
- 청구서 및 위임자 (당사 소정약식)
- 진단서, 치료비명세서, 가족관계확인서
- 피해자(청구권자) 인감증명서, 기타 손해액 입증서류 등
청구기한
- 손해 사실을 안 일자(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