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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눔 친서민 특약  가입 시, 보험료의 약3% 특약 할인!

    • 나눔 친서민 특약은 2010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의
      하나인 서민경제 지원형 자동차보험 상품입니다.
    • 나눔 친서민 특약을 가입하시면 애니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서
      약 3%의 보험료를 특약 할인해드립니다.(특약보험료는 제외)
  • 가입가능 대상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용 또는 업무용 자동차]

    1. 1) 기명피보험자(자동차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 2) 서민형(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1. ① 보험가입 시점에 기명피보험자(자동차소유자)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
      2. ② 비사업용의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량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경,4종 화물) 중 1대만 소유
      3. ③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만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요건 미적용
    3. 3) 장애인동거가족형(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1. ① 기명피보험자(자동차소유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상 1~3급 장애인의 경우
      2. ② 비사업용의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량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경,4종 화물) 중 1대만 소유
      3. ③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4. 4) 장애인운송차량형(아래의 2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1. ①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 변경된 차량인 경우
      2. ②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이륜 자동차(이륜차)]

    1. 1) 기명피보험자(자동차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 2) 서민형(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1. ① 보험가입 시점에 기명피보험자(이륜차소유자)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
      2. ② 가정용 또는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4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00cc 이하 이륜차
            (단, 기명피보험자 소유 이륜차는 2대 이하일 것)
      3. ③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만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요건 미적용
    3. 3) 장애인동거가족형(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1. ① 기명피보험자(이륜차소유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상 1~3급 장애인의 경우
      2. ② 가정용 또는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4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00cc 이하 이륜차(단, 기명피보험자 소유 이륜차는 2대 이하일 것)
      3. ③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가입방식과 가입절차

    보험료 계산(특약선택) > 가입진행 > 증명서 팩스 송부 > 이메일 수신 확인 > 보험료 결제/서명

    1. ① 특약 가입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필요하신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2. ② 특약 가입대상인 경우, 인터넷으로 애니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계산 시 [2. 자동차 정보] 입력 화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부부소득4천만원이하서민", "장애인"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료가 계산됩니다.
    3. ③ 보험가입을 하고자 하실 경우, [5. 피보험자/계약자 정보] 입력 화면에서 특약 가입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가입 진행이 잠시 중단되며, 이후 다이렉트 고객센터 상담원이 필요한 서류와 보내실 팩스번호를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4. ④ 제출하신 서류의 확인이 완료되면, 고객님께 이메일과 SMS로 승인완료를 안내해 드리며,
          보내드린 이메일에서 보험가입하기를 클릭하시면 인터넷으로 보험가입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 대상 기준 및 필요 증명 서류 안내

    • 아래의 필수서류와 공통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필수서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 소득증명서 서류는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하셔야 하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의 소득증명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입 대상 기준 및 필요 증명 서류]

      가입 대상 기준 및 필요 증명 서류
      특약가입대상 필요서류 발급기간
      필요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기초생활수급자 외(서민)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자녀유무 연령확인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장애인동거가족 동거가족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기명피보험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장애인운송차량 자동차등록증
      ※구조변경 여부 확인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공통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소득증명(택1)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
      무소득자 사실증명원
      ※소득신고사실 없음 등 기재
      세무서
      급여소득자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또는 홈텍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장 또는 홈텍스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또는 홈텍스
      그외 (무등록 자영업자, 인적용역제공자 등)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또는 홈텍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장 또는 홈텍스

      ※ 발급가능한 직전 1년 기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삼성화재 가입 고객이 갱신하시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는 2년에 1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홈텍스) : www.hometax.go.kr

      ※ 정부전자민원 포탈(민원24) : www.minwon.go.kr

      TIP.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