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기본계약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 사망 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천만원 한도
50%이상
후유장해
교통사고로 5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억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80% 이상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억5천만원 한도

선택계약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가용 운전자용)
피해자 사망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3천만원 한도
피해자 부상 자동차 운전 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이상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함)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42일 이상 70일 미만
: 인당 1천만원 한도

70일 이상 140일 미만
: 인당 2천만원 한도

140일 이상
: 인당 3천만원 한도

피해자 중상해 자동차 운전 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약관에 정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3천만원 한도
벌금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2천만원 한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 (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지급제한 이유

  • 영업용 차량 및 이륜차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은 동일 보장의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셔서 보험계약 체결 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지급제한 이유
보장명 보상하지 않는 이유
교통상해
  • 보통약관 제 7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 1항에 정한 사항
  • 시운전, 경기(연습 포함) 또는 흥행(연습 포함)을 위하여 운행 중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 약관상의 대중교통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렌터카 및 전세버스 이용 중에 발생한 상해
운전자비용관련보장 공통
(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 보통약관 제 7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 1항에 정한 사항
  •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 도로교통법 제 43조, 제 44조에 의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중 사고
  •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 중 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상기의 운전자비용관련보장 공통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동승자는 제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직접적인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 주택 이외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피용인이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입은 배상책임
  •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항공기, 선박, 자동차, 총기로 인한 배상책임 등

보험상품 변경 안내

  • ’11. 3. 31일자로 ‘면허취소위로금’,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면허정지위로금’, ‘생활안정지원금’, ‘긴급(견인)비용’ 담보가
    판매 중지되었습니다.
  • ‘11. 3. 31일까지 해당 특약을 가입하신 경우에는 계속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마이페이지에서 고객님의 계약내용을 확인하시거나 증권을 출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보험료 계산/가입

A-4078-15-027('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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