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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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 | 사망 후유장해 |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천만원 한도 |
50%이상 후유장해 |
교통사고로 5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억원 한도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80% 이상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억5천만원 한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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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가용 운전자용) |
피해자 사망 |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3천만원 한도 |
피해자 부상 |
자동차 운전 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이상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함)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42일 이상 70일 미만
70일 이상 140일 미만
140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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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상해 |
자동차 운전 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약관에 정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3천만원 한도 | |
벌금 |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
2천만원 한도 |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 (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
- 영업용 차량 및 이륜차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은 동일 보장의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셔서 보험계약 체결 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명 | 보상하지 않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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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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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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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비용관련보장 공통 (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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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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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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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변경 안내
A-4078-15-027('1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