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건강자녀 다이렉트자녀보험 선택계약 보장안내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깁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가입금액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가입금액
자동차사고 부상치료
지원금B (비운전자용)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비운전자용)
상해등급 지급액
1급 700만원
2급 400만원
3급 300만원
4급 150만원
5급 80만원
6급 40만원
7급 20만원
8급~14급 10만원
유괴납치 위로금 피보험자가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
해제되지 않은 경우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피보험자가 구출 또는 억류 해제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90일을
한도로 1일당 일당지급)
가입금액
암 직접치료 입원일당
(1일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 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 개시일임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20%
[갱신형]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진단을 확정받은 후
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미만 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
    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단, 태아가입의 경우 출생일이 보장 개시일임
가입금액
※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가입금액의 20%
[갱신형]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
가입금액
[갱신형]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
가입금액
[갱신형]
음식매개 세균성장염
위로금
보험기간 중 음식물섭취를 직접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음식매개 세균성
장염진단을 받고 4일이상 입원한 경우
가입금액
[갱신형]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
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저체중아
입원일당
(3일이상)
임산부가 미숙아(출생시2.5kg이하 신생아)를 출산하여 신생아가 인큐 베이터를
3일 이상 사용한 경우 (60일을 한도로 인큐베이터 사용 3일 이상 1일당 일당
지급)
(3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주산기질환
신생아입원일당
(4일이상)
약관에 정한 출생전후기 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20일을 한도로 4일째 입원일 부터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4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저체중아 출생보장(저체중아,
극소
저체중아)
저체중아(2kg이하)
출생
피보험자(신생아)가 약관에 정한 저체중아(1.5Kg 초과 2.0Kg 이하)로 출생한
경우(최초 1 회한 지급)
가입금액
극소 저체중아
(1.5kg이하) 출생
피보험자(신생아)가 약관에 정한 극소 저체중아(1.5Kg 이하)로 출생한 경우
(최초 1 회한 지급)
※ 극소 저체중아 출생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저체중아 출생보험금을 함께
지급함
가입금액
장해출생보장 피보험자(신생아)가 약관에 정한 장해가 발견된 경우(최초 1 회한 지급) 가입금액

지급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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