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꼭 알아두세요.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 서명
  •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의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필요합니다.)
무배당 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 (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업, 운전사항, 최근 5년이내 보험금수령경험, 위험취미생활여부, 기능장애상태, 최근 3개월 이내 건강상태, 최근 5년 이내 건강상태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해관련 면책사항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납입 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의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일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모집종사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1. ① 아래 주소지로 우편 송부하시거나,
    2. ②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3339)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3. ③ 당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에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신청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삼성화재빌딩 2층 고객서비스센터(☎1588-5114)
보험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 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 해지(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당사 소보운영파트 : ☎ (02) 758-7754~5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 1332
  • 한국소비자원 : 국번없이 ☎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