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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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폭발, 붕괴 등 |
건물, 가재 |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에서의 화재 (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 등으로 인해 건물이나 가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건물 :
가재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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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물 제거비용 |
화재, 폭발,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 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 해체 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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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 배상책임담보 (가정생활)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 (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
실화 (대물) 배상책임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상하여 법률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
보상한도 3억원, 5억원 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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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및 고장 수리 비용 |
가전제품 고장수리 비용 |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 고장이 발생하여 국내 AS 지정점에서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 (보험개시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60일이 경과한 이후 발생한 고장 손해 보상,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제외) |
1회 50만원 한도 (연간 2회 한도) |
가재도난손해 | 가재도구가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구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절도 또는 강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또는 파손된 손해를 입은 경우 |
보상한도 1백만원, 2백만원,3백만원 중 선택 (자기부담금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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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품 도난손해 |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귀금속, 골동품, 글·그림 등이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구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절도 또는 강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또는 파손된 손해를 입은 경우 |
보상한도 1백만원, 2백만원 중 선택 (자기부담금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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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 | 임차자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부동산 (주택)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그 부동산 권리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5억원 한도 |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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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재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은 소멸성의 순수보장성 보험이므로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약관대출 제도가 없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게 지급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