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보장안내

보장안내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화재,
폭발,
붕괴 등
건물, 가재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에서의
화재 (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 등으로 인해
건물이나 가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물 :
최저 1천만원~
최대 5억원 한도

가재도구 :
최저 5백만원~
최대 5억원 한도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 폭발,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 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 해체 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
(단, 재산손해 보험금과 더하여 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배상책임 배상책임담보
(가정생활)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 (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실화 (대물)
배상책임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상하여 법률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보상한도
3억원, 5억원 중 선택
도난 및
고장
수리
비용
가전제품
고장수리 비용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 고장이 발생하여 국내 AS 지정점에서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
(보험개시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60일이 경과한 이후 발생한
고장 손해 보상,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제외)
1회 50만원 한도
(연간 2회 한도)
가재도난손해 가재도구가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구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절도 또는 강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또는
파손된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한도
1백만원, 2백만원,3백만원
중 선택
(자기부담금 3만원)
귀중품
도난손해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귀금속, 골동품, 글·그림 등이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구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절도 또는 강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또는
파손된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한도
1백만원, 2백만원
중 선택
(자기부담금 3만원)
임차자 임차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부동산 (주택)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그 부동산 권리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5억원 한도

※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십시오.

알아두실 사항
  • 풍수재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은 소멸성의 순수보장성 보험이므로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약관대출 제도가 없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게 지급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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