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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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한 건물이나 가재의 손해 및 소방·피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1사고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 (차에 싣는 비용) (단, 화재 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은 초과할 수 없음)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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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 (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
임차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 폭발, 파열 및 소요·노동쟁의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이 임차건물 가액보다 적은 경우 비례보상 함) |
가입금액 한도 | |
특수건물 | 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보험목적에 손해 발생한 경우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 1사고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
가입금액 한도 | |
신체손해 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 발생시 |
(1인당) 사망 : 8,000만원 한도 후유장애 : 8,000만원 한도 부상 : 1,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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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지원 |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주택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각각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액을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
화재 및 붕괴 등의 임시거주비 (4일이상) |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주택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시거주비가 발생한 경우 ※ 90일을 한도로 복구기간 동안 발생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시거주비로 지급 |
(4일 이상 1일당) 10만원 한도 ※ 최장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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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화재 및 붕괴 등)의 임대료 손실 |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하여 임대해 준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료 손실 이 발생한 경우 ※ 90일을 한도로 복구기간 동안의 임대료 월 환산액을 지급 (단, 임대료 월 |
1개월당 가입금액 한도 ※ 최장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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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배상책임 |
임대해 준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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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및 고도 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일반 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80% 한도 | |
화재 및 붕괴등의 상해 |
사망 및 고도 후유장해 |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을 포함)와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일반 후유장해 |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을 포함)와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80% 한도 | |
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
가입금액 | |
상해 입원일당 (4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
(4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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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
가입금액 | |
강력범죄위로금 | 약관에 정한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약관에 정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상해 흉터복원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하지 1cm당 7만원(단, 3cm 이상) 지급 |
500만원 한도 | |
화재벌금 |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
형법 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형법 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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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 (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가족)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
700만원 한도 | |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변호사비용 : 1,5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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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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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 (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5대 골절 진단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5대 골절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 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 상해사고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최초 1회한) |
가입금액 |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피해자 사망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
피해자 부상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함)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인당 6주이상 10주미만 : 인당 1,000 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 인당 2,000 만원 한도 20주이상 : 인당 3,000 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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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상해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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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벌금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또는 ②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
가입금액 한도 |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B (운전자용) |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
상해1급 : 700만원 상해2급 : 400만원 상해3급 : 300만원 상해4급 : 150만원 상해5급 : 80만원 상해6급 : 40만원 상해7급 : 20만원 상해8~14급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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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B (비운전자용) |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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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6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국내 AS 지정점에서 수리한 경우 ※ 보험목적의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
매년 1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60일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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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
·대인(1인당) : 사망 1억원 한도 후유장애 1억원 한도 부상 2,000만원 한도 ·대물(1사고당) : 가입금액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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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손해 |
명기가재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목적물(명기가재)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구내에서 발생한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 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명기가재는 반드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명기하여야 보상 받을 수 |
가입금액 한도 |
일반가재 | 일반가재가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가족 일상생활중 (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배상책임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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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
특수건물유형에 해당될 경우만 신체손해배상책임, 특수건물보장 가입 가능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화재벌금,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가족)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및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등은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의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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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품특징은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행복한 우리집(1404.8)에 대한 요약 안내이므로 상세 내용은 [보장내용]에서 확인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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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품특징은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행복한 우리집(1404.8)에 대한 요약 안내이므로 상세 내용은 [보장내용]에서 확인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