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행복한 우리집 만세(1404.8) RC컨설팅

  • 페이스북
  • 트위터
  • 마이피플

화재 및 다양한 생활위험으로 부터 행복한 우리집 안전하게 지켜드려요

RC상담신청 02)3780-8983 (평일 : 09:00 ~ 18:00) 상담신청시 원하는 시간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기본계약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한 건물이나 가재의 손해 및 소방·피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1사고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가입금액 한도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 (차에 싣는 비용)
    (단, 화재 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은 초과할 수 없음)

선택계약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임차자
(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임차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 폭발, 파열 및
소요·노동쟁의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이 임차건물 가액보다 적은 경우 비례보상 함)
가입금액 한도
특수건물 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보험목적에 손해 발생한 경우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 1사고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가입금액 한도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 발생시
(1인당)
사망 :
8,000만원 한도
후유장애 :
8,000만원 한도
부상 :
1,500만원 한도
주택(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지원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주택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각각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액을 보상
가입금액 한도
화재 및 붕괴 등의 임시거주비
(4일이상)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주택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시거주비가 발생한 경우

※ 90일을 한도로 복구기간 동안 발생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시거주비로 지급
    (단, 주택에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최초 3일까지에 발생한 임시거주비는
    보상하지 않음)

(4일 이상 1일당)
10만원 한도
※ 최장 90일
임대인
(화재 및 붕괴 등)의
임대료 손실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하여 임대해 준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료 손실 이 발생한 경우

※ 90일을 한도로 복구기간 동안의 임대료 월 환산액을 지급 (단, 임대료 월
    환산액은 [월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의 0.9%] 로 계산하며,
    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1개월당 가입금액 한도
※ 최장 90일
임대인
(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배상책임
임대해 준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상해 사망 및
고도 후유장해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일반 후유장해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 한도
화재 및
붕괴등의 상해
사망 및
고도 후유장해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을 포함)와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일반 후유장해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을 포함)와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 한도
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가입금액
상해 입원일당 (4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4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가입금액
강력범죄위로금 약관에 정한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약관에 정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상해 흉터복원 수술비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하지 1cm당 7만원(단, 3cm 이상) 지급
500만원 한도
화재벌금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형법 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형법 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
(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된 경우
2,000만원 한도
(가족)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700만원 한도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변호사비용 :
1,5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골절진단비
(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5대 골절 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5대 골절 수술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 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상해사고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최초 1회한)
가입금액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피해자
사망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피해자
부상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함)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인당
6주이상 10주미만
: 인당 1,000 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 인당 2,000 만원 한도

20주이상
: 인당 3,000 만원 한도
피해자
중상해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운전자 벌금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또는 ②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가입금액 한도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B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상해1급 : 700만원
상해2급 : 400만원
상해3급 : 300만원
상해4급 : 150만원
상해5급 : 80만원
상해6급 : 40만원
상해7급 : 20만원
상해8~14급 : 10만원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B
(비운전자용)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6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6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국내 AS 지정점에서
수리한 경우

※ 보험목적의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상

매년 1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60일면책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대인(1인당) :
사망 1억원 한도
후유장애 1억원 한도
부상 2,000만원 한도
·대물(1사고당) :
가입금액 한도
도난
손해
명기가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목적물(명기가재)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구내에서 발생한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 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명기가재는 반드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명기하여야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재로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 제외)

가입금액 한도
일반가재 일반가재가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
가족 일상생활중
(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배상책임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특수건물유형에 해당될 경우만 신체손해배상책임, 특수건물보장 가입 가능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화재벌금,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가족)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및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등은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의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위 상품특징은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행복한 우리집(1404.8)에 대한 요약 안내이므로 상세 내용은 [보장내용]에서 확인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십시오.
RC상담신청

※ 원하는 시간에 맞춰 답변드립니다. (평일 : 09:00 ~ 18:00)

더 자세한 상품내용을 보시려면? 약관 보기 adobe reader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