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 1 화재사고 “나”랑 너무 먼 이야기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화재건수는 140건입니다.
    하루당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1360건이므로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약 10%나 차지합니다.
    특히 인명피해는 48.5%가 주거용건물(아파트, 빌라 등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1년 상반기 화재발생 현황]
    • 화재건수 : 25,552건 ’10년 상반기 대비 3,752건 증가(17.2%↑)
    • 인명피해 : 989명(사망 154명, 부상 835명) ’10년 상반기 대비 31명 증가(3.2%↑)
    • 재산피해 : 1,387억5천5백만원 ’10년 상반기 대비 55억8천8백만원 증가(4.2%↑)
    화재보험은 발생하면 그 피해규모가 상당히 커서 재산목록 1호인 "집"을 전부 잃을 수 있습니다.
    적은 투자로 소중한 내 집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키세요!
  • 2 불이 옆집으로 번졌을 때도 보상되나요?

    화재는 순식간에 주위로 번져 그 위험이 정말 큽니다.
    요즘같이 아파트, 빌라 같이 여러 가구가 같이 붙어 있는 주택구조에서는 화재사고가 발생했다하면 옆집, 뒷집, 아랫집으로 번집니다.

    2009년 5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화재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중과실 뿐만 아니라 경과실이라도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집 화재로 인해 그 불이 아랫집, 윗집 등으로 번졌을 때에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화재대물배상책임”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보상해드립니다. 특약 사항이니 꼭 확인하세요!

    화재대물배상책임
    보장 지급사유
    화재대물배상책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민법 제 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나”는 전세(월세)로 살아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전,월세로 사실 수록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화재보험입니다.
    만일 화재사고가 발생해서 임차한 집에 화재손해가 발생했다면,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는 임차자에겐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오기 전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해 놓아야 하는데….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임차자는 반드시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의 "임차자(화재,폭발·파열, 소요노동쟁의)배상책임" + "화재 및 붕괴 등의손해(가재)"
    담보
    로 준비하세요!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보장 지급사유
    화재대물배상책임 임차한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 폭발, 파열 및 소요·노동쟁의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이 임차건물 가액보다 적은 경우 비례보상 함)
  • 이 집에서만 계속 살것도아니고...이사가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기간이 장기간이라 중간에 이사가 걱정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사하시면 다이렉트 고객센터(1577-3339)로 전화주셔서 “보험목적물 주소지”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 “화재벌금” 이게 뭔가요?

    실화로 인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형법 제 170조, 171조에 의해 1,500만원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화재벌금” 특별약관에 가입하신 고객님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재벌금
    보장 지급사유
    화재벌금 형법 제170조(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또는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형법 제 170조에 의한 벌금 1천 5백만원 한도
    형법 제 171조에 의한 벌금 2천만원 한도
  • 아파트사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체로 화재보험 들어주는데 그 보험이랑 틀린건가요?

    관리비 영수증에 보면 청구되는 화재보험료가 있으시죠?
    그 화재보험이 어떤 보장내용으로 가입되었는지. 가입금액이 얼마씩인지 확인해보셨나요?

    아파트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화재보험의 경우 대부분 건물만 가입되어 있고, 그 금액도 많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화재대물배상책임과 화재벌금과 같이 중요한 담보가 빠진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에서는 도난손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따져보신 후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준비하세요!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아파트의 경우 든든한 주택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