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기본계약

표준형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갱신형]
실손
의료비
(1)
[갱신형]
상해 입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상해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80%해당액(단, 20%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②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갱신형]
상해 통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공제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구분 공제금액
외래 의원 등 : 1만원
병원 등 :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약국 : 8천원

공제금액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의 의료비를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갱신형]
질병 입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질병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80%해당액(단, 20%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 ②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갱신형]
질병 통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공제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갱신형]질병 통원 공제금액 안내
구분 공제금액
외래 의원 등 : 1만원
병원 등 :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약국 : 8천원

※공제금액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의 의료비를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선택형Ⅱ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갱신형]
실손
의료비
(3)
[갱신형]
상해 입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상해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단, 공제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②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갱신형]
상해 통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함) 중 의료기관별 공제 금액과 공제 기준금액
(본인부담금의 10%와 비급여의 20%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기관별 공제 금액과 공제 기준금액
(본인부담금의 10%와 비급여의 20%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공제금액

구분 공제금액
외래 의원 등 : 1만원
병원 등 :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약국 : 8천원

공제금액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의 의료비를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갱신형]
질병 입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질병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단, 공제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 ②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갱신형]
질병 통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함) 중 의료기관별 공제 금액과 공제 기준금액
(본인부담금의 10%와 비급여의 20%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기관별 공제 금액과 공제 기준금액
(본인부담금의 10%와 비급여의 20%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공제금액

[갱신형]질병 통원 공제금액 안내
구분 공제금액
외래 의원 등 : 1만원
병원 등 :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약국 : 8천원

※ 공제금액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의 의료비를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보장)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의료실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위의「다수의 보험계약」이란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 및 공제계약으로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계산/가입

A-4078-15-032('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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