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표준형
구분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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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실손 의료비 (1) |
[갱신형] 상해 입원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상해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①+②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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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상해 통원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공제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공제금액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① 의 의료비를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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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질병 입원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질병당 최초입원일부터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① + ②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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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질병 통원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공제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금액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① 의 의료비를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선택형Ⅱ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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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실손 의료비 (3) |
[갱신형] 상해 입원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상해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①+②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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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상해 통원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기관별 공제 금액과 공제 기준금액 공제금액
※ 공제금액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① 의 의료비를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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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질병 입원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질병당 최초입원일부터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① + ②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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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질병 통원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기관별 공제 금액과 공제 기준금액 공제금액
※ 공제금액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① 의 의료비를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보장)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의료실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위의「다수의 보험계약」이란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 및 공제계약으로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4078-15-032('1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