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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종합보험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보험사업입니다.

즉, 자원봉사보험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각 시행기관이 지원하는 든든한 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중 예기치 못한 상해사고 및 배상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통해 지원 받으세요!
※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사업 시행기관인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개인 자원봉사자나 다른 자원봉사단체의 보험가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1. 1. 병원비와 중상해 위자료를 해당특약 가입 시 가입금액 한도로 보장해 드립니다.

    •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로 발생한 병원비를 한도 보장
    • 2도 이상의 화상, 골절, 중상해 입원치료 등 피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2. 2.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배상책임 보장으로 안심하세요.

    •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특약 가입 시 약관에서 정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여 드립니다.
      ※ 자기부담금 : 사고당 2만원
  3. 3. 상해로 입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보장해 드립니다.

    • 자원봉사활동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를 다쳐
      사망 또는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후유장해 시 장해정도에 따라 보장금액의 3 ~ 100%를 보장해 드립니다.
  4. 4. 자원봉사시행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 소속된 자원봉사시행기관의 봉사활동 확인 절차를 통해 사고접수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시행기관: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상품의 이름은 자원봉사종합보험이며, 위 내용은 동 상품을 요약한 것이며, 보험금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세요.
  •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4-4-0050호 (0509,'24.03.18~'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