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보험사업입니다.
즉, 자원봉사보험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각 시행기관이 지원하는 든든한 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중 예기치 못한 상해사고 및 배상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통해 지원 받으세요!
※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사업 시행기관인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개인 자원봉사자나 다른 자원봉사단체의 보험가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1. 골절이나 상해로 입원한 경우 해당 특약 가입시 보장해 드립니다.
2.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배상책임 보장으로 안심하세요.
3. 상해로 입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보장해 드립니다.
4. 자원봉사시행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6-4-0101호 (5893,'26.04.08~'27.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