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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종합보험

전국 어느 자치단체자원봉사센터 소속이든 동일하게 보장합니다.

자원봉사자 본인의 보험 적용 여부는 소속 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자원봉사종합보험 보장별 보장내용,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장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망 피보험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으로 약정한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
(2억원) 전액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후유장해
피보험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2억원) 한도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입원일당
피보험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5만원/1일당 (단,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교통상해입원일당 피보험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3만원/1일당 (단,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자원봉사배상책임 피보험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 장해 또는 재물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해드립니다.
다만, 봉사자의 자기부담금 2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해 드립니다.
3천만원 한도 (단,1사고당 2만원 공제)
자원봉사활동 중 골절치료비(Ⅰ) 피보험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 금액을
골절 치료비용으로 봉사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보험금은 1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리며,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50만원 지급
화상진단비 (2도이상) 피보험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약관에서 정한 신체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화상 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화상진단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은 1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리며,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50만원 지급
골절수술비 피보험자(봉사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수술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골절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금은 1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리며,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50만원 지급
화상수술보상금 피보험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약관에서 정한 신체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화상 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을 입고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 보험수익자에게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화상수술보상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한 종류의
화상수술보상금만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0만원 지급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통원일당
피보험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
1일당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통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일당의 지급일수는 50일을 한도로 합니다.
3만원/1일당
자원봉사활동 중 폭력피해
보상금보장
피보험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가입 금액을
폭력피해보상금으로 봉사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의 폭력사고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백만원 지급
자원보상활동 중 얼굴성형
비용보장
피보험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상해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cm당 14만원을 얼굴성형비로 지급합니다. 얼굴 성형비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5백만원 한도
헌혈후유증 피보험자(봉사자)가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헌혈자원봉사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1백만원 지급
식중독보상금 피보험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
(이하 「식중독」이라 합니다)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2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 증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써
【별표18(식중독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백만원 지급
특정전염병보상금 피보험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특정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1백만원 지급
자동차(이륜차제외)교통상해
4주이상진단보상금
피보험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결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교통상해 진단보상금으로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백만원 지급
의사상자상해위험 피보험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동시행령」 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봉사자가 사망보험금
가입 비대상인 경우(예, 15세 미만)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상해사망 가입금액
한도
성폭력범죄보상금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봉사자에게 약관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성폭력범죄보상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천만원 지급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봉사자에게 약관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5백만원 지급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피보험자(봉사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백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가용, 동승자 포함)
피보험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자가용 자동차(이륜차 제외)를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봉사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봉사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천만원 한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피보험자(자원봉사센터)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5억원 한도
(단, 1사고당 10만원
공제)
구내치료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사고)에 기재된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치료비 : 치료비라 함은 응급처치,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치료, 수술,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영상촬영 등 제반 검사,
               병원이 실시한 간호비, 장례비를 말하며, 의료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합니다.
2천만원 한도/1인당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일반음식물배상)
피보험자(자원봉사센터)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기간 중에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3억원 한도/1인당
10억원 한도/1사고당
10억원 한도/연간
총보상 (단, 1사고당 30만원 공제)

준법감시인확인필(일반보험지원P, 제22-217호,'22.11.14~'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