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SAMSUNG

자원봉사종합보험

꼭! 알아두세요

  1. 1. 자원봉사보험 사업 개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보험사업입니다.

  2. 2.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3.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 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 (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4-4-0050호 (0509,'24.03.18~'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