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자 종합공제 안내
여행자 종합공제는
학교 밖 활동 중 사고 위험으로부터 교육활동 참가자 및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청의 승인을 받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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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제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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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목적
- - 학교 밖 활동 중 사고 예방 및 발생 사고에 대해 가입담보에 따른 약관상의 보상
- - 기존 학교안전공제제도의 보호 사각지대 해소
- - 여행자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 및 가입절차 간소화
- - 여행자보험 가입과 관련한 학교담당자 업무가중 해소
- - 학교에 안전관리를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 - 법적 근거 없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여행자공제”이용 피해 해소
- 학교 등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사단법인 공제회」는 법률에 따른 사업 허가 승인 없이 사업 수행 중
알아두실 사항
- 여행자 종합공제에 가입하시면 삼성화재의 보험상품에 단체보험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삼성화재의 보험계약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공제 규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일반보험지원P, 제22-216호,'22.11.14~'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