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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종합공제 안내

국내 여행자 종합공제

공제약관

여행자 종합공제는 여행자(활동참가자) 담보와 주최자(학교) 배상책임 담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의 국내 여행 계획에 따라 3가지 플랜 중 선택하여 가입하세요.

- 1인당 공제료 예시(교직원배상 및 교직원 제외)

(단위 : 원)

1인당 공제료 예시
  실속 플랜 표준 플랜 고급 플랜
당일 1박2일 2박3일 당일 1박2일 2박3일 당일 1박2일 2박3일
유치원 240 240 300 410 410 510 530 530 670
초등학교 240 240 300 410 410 510 530 530 670
중학교1~2학년 310 310 390 510 510 640 630 630 810
중학교3학년 440 440 550 810 810 1,010 1,090 1,090 1,370
고등학교 및 성인 440 440 550 810 810 1,010 1,090 1,090 1,370
  • 상기 공제료는 학교행사 교직원배상책임 공제료가 제외된 공제료이며, 학교행사 교직원배상책임 공제료는 행사 참가자
    1인/행사기간 1일 기준 약 90~100원으로 산출됩니다.
  • 교직원의 경우 교육여행 참가자와 가입담보가 다르고, 개인별 연령/성별에 따라 다른 공제료가 산출됩니다.
  • 상기 공제료는 2023.3.1일 기준 공제료로 실제 산출되는 공제료는 상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가입 담보 안내

국내 여행자 가입 담보 안내
담보명 실속 플랜 표준 플랜 고급 플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5천만원 한도 1억원 한도 1.5억원 한도
질병사망 특별약관 부담보 1천만원 2천만원
여행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1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1만원)
1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1만원)
2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1만원)
휴대품손해 특별약관 30만원 한도(단, 1만원 공제) 30만원 한도(단, 1만원 공제) 50만원 한도(단, 1만원 공제)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부담보 가입금액 30만원 가입금액 50만원
특정전염병보상금 특별약관 부담보 가입금액 30만원 가입금액 50만원
학교행사치료비 특별약관
(교직원제외)
1인당 5백만원 한도 1인당 1천만원 한도 1인당 1천만원 한도
학교행사 교직원
배상책임 특별약관
1사고당 5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1사고당 5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1사고당 5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학교행사주최 교직원
상해치료비 특별약관
1천만원 한도(치료비 자기부담금 등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을 참고하세요)
  1. 1) 입원치료비: 1천만원 한도 (연간 보상한도, 입/통원합산 적용)
  2. 2) 통원치료비: 1회당 10만원 (외래+처방조제 합산)
  • 15세 미만 피공제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가입 담보별 보험금 지급사유는 약관에 따르며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특별약관은 가입하신 경우에만 보장하며 약관에 정한 가입금액 한도로 보장합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일반보험지원P, 제22-216호,'22.11.14~'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