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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종합공제 안내

해외 여행자 종합공제

공제약관

해외 여행자 종합공제는 여행자(활동참가자) 담보와 주최자(학교) 배상책임 담보로 구성된 종합공제입니다.

- 1인당 공제료 예시(주최자배상 및 교직원 제외)

(단위 : 원)

1인당 공제료 예시
  당일 1박2일 2박3일 3박4일 4박5일 5박6일 6박7일 7박8일
유치원 2,250 2,250 2,820 3,950 4,510 5,080 5,650 6,210
초등학교 2,250 2,250 2,820 3,950 4,510 5,080 5,650 6,210
중학교1~2학년 2,360 2,360 2,950 4,140 4,730 5,320 5,920 6,510
중학교3학년 3,670 3,670 4,590 6,420 7,350 8,260 9,190 10,100
고등학교 및 성인 3,670 3,670 4,590 6,420 7,350 8,260 9,190 10,100
  • 상기 공제료는 학교행사 교직원배상책임 공제료가 제외된 공제료이며, 학교행사 교직원배상책임 공제료는 행사 참가자
    1인/행사기간 1일 기준 약 90~100원으로 산출됩니다.
  • 교직원의 경우 교육여행 참가자와 가입담보가 다르고, 개인별 연령/성별에 따라 다른 공제료가 산출됩니다.
  • 상기 공제료는 2023.3.1일 기준 공제료로 실제 산출되는 공제료는 상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가입 담보 안내

국내 여행자 가입 담보 안내
담보명 보장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억원
질병사망 특별약관 2천만원
여행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1천만원 한도
휴대품손해 특별약관 50만원 한도(단, 1만원 공제)
항공기 납치 특별약관 140만원
특별비용 특별약관 1천만원 한도
학교행사 교직원배상책임 특별약관 1사고당 5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학교행사치료비 특별약관
(교직원 제외)
1인당 1천만원 한도
학교행사주최 교직원
상해 국내치료비 특별약관
1천만원 한도(치료비 자기부담금 등 세부사항은 공제규정을 참고하세요)
  1. 1) 입원치료비: 1천만원 한도 (연간 보상한도, 입/통원합산 적용)
  2. 2) 통원치료비: 1회당 10만원 (외래+처방조제 합산)
학교행사주최 교직원
상해 해외치료비 특별약관
가입금액 5백만원 한도(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 15세 미만 피공제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담보별 보험금 지급사유는 약관에 따르며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특별약관은 가입하신 경우에만 보장하며 약관에 정한 가입금액 한도로 보장합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일반보험지원P, 제22-216호,'22.11.14~'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