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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종합공제 안내

꼭! 알아두세요

  1. 1. 여행자 종합공제 사업 개요

    여행자 종합공제는 학교 밖 활동 중 사고 위험으로부터 교육활동 참가자 및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청의 승인을 받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 2. 가입 시 공제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

    공제계약 청약 시에는 공제상품명(국내여행, 해외여행 등), 공제가입기간, 공제료, 공제료 납입기간(공제계약
    만료일로부터7 영업일 이내) 피공제자 가입자수와 나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3. 최종인원으로 계약 정산

    학교 등 계약자는 공제에 가입한 학교 밖 활동 종료 후 최종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공제계약의 가입인원을 확정하고 최종 확정된
    공제료를 지정된 계좌로 7 영업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아두실 사항]

  •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법 상 보호상품 아님 (단, 보험계약자가 또는 보험료납부자가 개인이면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소멸성의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보험계약대출 제도가 없습니다.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청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에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 (전자문서 포함)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일반보험지원P, 제22-216호,'22.11.14~'23.11.13)